내년 1월부터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선에 따라 음원 상품의 가격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과 상품 구성을 앞두고 온라인 음원 시장이 한바탕 진통을 겪고 있다.

멜론, 벅스, 엠넷닷컴 등의 온라인 음악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기획사의 음악을 유통하는 KMP홀딩스가 음원 단가 인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음원 가격을 얼마까지 인상해야 할지 고심중이다. 그동안 음원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장기적으로 음악 시장의 선순환을 해칠 수 있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기존보다 높은 음원 가격 인상은 사용자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음원업체들은 KMP홀딩스와 온라인 음원 대표 사업자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간 음원 단가및 요율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1위 사업자 멜론의 행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멜론의 홈페이지 화면.


◇150곡 월정액 상품, 9000원 →1만5000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했다. 새 음원 징수 규정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음원 저작권료를 음원 가격에서 총 60%를 가져가도록 개정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 6개월을 갖는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이에 맞춰 내년 1일부터 새로운 음원 상품을 출시한다.

새 징수 규정에 따르면 월 정액제 상품의 경우, 1곡당 가격을 따지는 종량제를 기반으로 현재 최대 75%의 할인율을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10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한 곡당 가격이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 2016년부터는 150원에 책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자가 즐겨 찾는 150곡 월정액 상품은 9000원(60원×150곡)에서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오른다. 2016년에는 2만2000원으로 최소 두 배 이상 비싸진다. 묶음이 아닌 1곡당 다운로드는 600원으로 책정이 된다.

물론 이는 기본 가격으로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할인 이벤트 등의 마케팅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신 음원 업계는 상품군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할인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원 상품은 대부분이 월정액 스트리밍, 월정액 다운(40곡/150곡) 등으로 구성됐는데, 징수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멜론, 벅스, 소리바다 등의 음원 업체마다 다른 상품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 스트리밍 상품이나 게임과 연계한 음악 상품, 프로모션 요금제, 30곡/50곡/100곡 등의 요금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신 곡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홀드백’ 제도에 따라 일정기간 월정액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서 살 수 없다. 홀드백은 음원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곡을 일정기간 묶음 상품이나 정액제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인기 아이돌 음원 가격은 더 오를지도?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의 인기 아이돌 가수의 음원은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 YG, JYP, 미디어라인 등 국내 주요 7개 기획사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는 KMP홀딩스가 문화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보다 높은 음원 단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음원 인상 관련 공지 화면. (벅스)

앞서, 문화부는 내년부터 음원 단가를 스트리밍 12원, 다운로드 600원으로 정하고 권리자의 몫을 60%(저작자 10%, 제작자 44%, 실연자 6%)로 올렸다. 기존 권리자의 몫은 스트리밍의 경우 42.5%, 다운로드의 경우 52%였다.

KMP홀딩스는 지난 11월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 KT뮤직 등에 공문을 보내 제작자 요율을 스트리밍은 47%, 다운로드는 54%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문화부가 승인한 권리자의 몫 60%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30곡 월정액의 경우, 문화부의 규정대로 하면 6500원 KMP홀딩스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7000원에 책정된다. 음원 서비스 업체는 KMP가 제시한 음원 단가 요율과 문화부의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도 별도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MP홀딩스는 신탁단체가 아닌 대리중개사업자로 문화부의 징수규정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다. KMP홀딩스는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기존  음원 서비스 업체 대신 국내에 진출하는 아이튠즈, 구글플레이, 아마존 등의 해외 사업자에게 음악을 유통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음원 상품은 KMP홀딩스와 음원 서비스 업체의 협상이 끝나는 12월 연말이나 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들여오는 노래는 모두 같고, 가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음원 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1월에 음원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위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같거나 적어도 낮은 음원 가격을 적용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멜론의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음원서비스 업체는 내년 음원 인상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음원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음원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내년도 6월까지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녀들 컴백 시기때 음원 가격 인상 하네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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