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김형우 기자]

소녀시대가 오히려 자신들의 사진을 성적으로 악용한 네티즌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소녀시대는 최근 자신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 유포한 혐의를 받은 92명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도 29일 이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소녀시대가 제출한 탄원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92명 중 75명이 미성년자이고 또 대다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도 이날 "소녀시대가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사실을 확인시켰다.

한편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를 수사해달라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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