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저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녀시대'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를 등록한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활동하는 '소녀시대'가 상표등록결정일까지 활동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명칭은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 방송횟수, 인기순위, 언론보도, 광고모델 활동을 통해 통상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룹가수 명칭과 같은 원고의 상표와 서비스표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과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 사용서비스업에 대해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원고가 등록한 상표서비스표가 피고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소녀시대 활동과 함께 같은 명칭을 전자음악, 음반, 가수공연업 등의 상표와 서비스표로 등록했고 이후 김씨가 상품군이 다른 의류나 모자, 운동기구, 식품 등 상품의 상표로 '소녀시대'를 등록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청해 승소하자 김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에서는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유사한 것은 맞지만 지정 상품이 다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또는 혼동 가능성이 있을 만큼 상표등록 당시 걸그룹 소녀시대가 저명하다고 볼 수 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가 상고했다.
http://news.nate.com/view/20151020n3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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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브랜드, 걸그룹 소녀시대만 써야"… SM 승소
대법원까지 간 걸그룹 소녀시대 상표권 소송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승소했습니다. '소녀시대'의 상표권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지난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며 음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씨는 12일 뒤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붙여 의류나 완구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겠다고 역시 상표권을 신청했다. 이후 SM과 김씨는 각각 2008년 6월, 2009년 2월 상표권 등록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상표권 등록을 알게 된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 처리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http://news.nate.com/view/20151020n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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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명칭' 상표권 소송서 SM 손들어…"높은 인지도, 저명성 획득"
대법원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43)가 SM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녀시대가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2007년 7월부터 김 씨가 ‘소녀시대’의 상표를 등록한 2009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대중에게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소녀시대’는 소속사의 전체적인 기획 관리에 따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뿐만 아니라 가수공연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녀시대는 방송횟수와 인기순위를 비롯한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면서 “소녀시대 명칭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깼다.
앞서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킨 뒤 같은 달 4월 이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그런데 김 씨가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같은 달 16일 상표 출원을 마친 것.
이에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소속사 측의 손을 들자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 측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51020n5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