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사용한 병원에 대해 연예인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빈 등 원더걸스 멤버 5명과 닉쿤 등 2PM 일부 멤버 3명, 규현 등 슈퍼주니어 일부 멤버 2명, 설리 등 f(x) 멤버 5명, 수지 등 미스A 멤버 5명, 배우 배용준, 최강희 등 29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A성형외과를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4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A성형외과가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본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과 성명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재판을 진행하며 추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으로 상품광고 등을 통해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을 비롯해 동방신기 일부 멤버 등 연예인 35명은 같은 취지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성형외과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슈퍼주니어 일부 멤버 등 13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C치과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녀시대 일부 멤버 등 연예인 14명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D한의원을 상대로 모두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더걸스 일부 멤버 등 연예인 16명 역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E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5건,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1건에 달하는 등 연예인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배우 신은경씨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사 등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고, 지난 11월에는 유명 모델 제시카 고메즈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 5,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ykim@cbs.co.kr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130163923600